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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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률이고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단기보호 |
2024년 |
70,500 |
65,280 |
60,310 |
58,720 |
57,110 |
|
주야간보호 |
3~6시간 |
39,810 |
36,850 |
34,020 |
32,470 |
30,920 |
30,920 |
6~8시간 |
53,360 |
49,420 |
45,620 |
44,070 |
42,500 |
42,500 |
|
8~10시간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
10~13시간 |
73,110 |
67,720 |
62,570 |
61,000 |
59,450 |
53,640 |
|
13시간 초과 |
78,400 |
72,630 |
67,100 |
65,540 |
63,990 |
53,640 |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추가산정이 가능합니다.
1.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2.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3.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 이용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
방문시간 |
23년수가 |
24년수가 |
30분 |
16,190 |
16,630 |
|
60분 |
23,480 |
24,120 |
|
90분 |
31,650 |
32,510 |
|
120분 |
40,280 |
41,380 |
|
150분 |
46,970 |
48,250 |
|
180분 |
52,880 |
54,320 |
|
210분 |
58,930 |
60,530 |
|
240분 |
65,000 |
66,770 |
- 다음글미루나무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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