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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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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률이고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단기보호

2024년

 70,500 

65,280

 60,310 

 58,720 

 57,110 

 

 주야간보호

3~6시간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8시간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10시간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13시간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추가산정이 가능합니다.

1.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2.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3.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 이용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방문시간 

23년수가 

24년수가 

 30분

16,190 

16,630 

 60분

23,480

24,120 

 90분

31,650 

32,510 

 120분

 40,280

41,380 

 150분

 46,970

48,250 

 180분

 52,880

54,320 

 210분

 58,930

60,530 

 240분

 65,000

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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