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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

는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수 미루나무 주간보호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61-685-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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